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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The Korea Society of Dance Studies

2011. 01. 30. 1차 개정
2014. 01. 18. 2차 개정
2015. 06. 13. 3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용학회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한국무용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제3조 (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 3인 이상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종합 판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공표)
심사위원의 명단은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희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심사내용의 공표)
논문심사서의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종류)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7조 (수정 후 게재 가의 판정)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이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1.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2.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3.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4.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8조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은 그 수정본을 채택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1.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2.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외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9조 (게재 불가의 판정)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2.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4.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10조 (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1.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2. 단,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재심사결과를 2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종합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사항 없이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 수정지시사항 확인 후 게재여부 최종결정
수정 후 재심/ 수정지시사항 확인과 재심을 거친 다음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판단
게재 불가/ 논문 게재 불가

* 재심 결과 종합판정에서 게재불가인 경우 재 투고 불가
* 2차 심사 후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이 현저히 다를 경우,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전공관련 편집위원 1인, 총 3인이 회의를 통해 최종 판정한다.
제11조 (접수 거부)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논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논문심사서의 반송)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14조 (논문심사서의 발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15조 (심사위원의 해촉)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0일 이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심사 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편집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기타 규정
1. 외국어(영어) 논문은 저자 중 1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문번역본과 함께 투고할 것을 권장한다.
2. 같은 호에는 단독 2편 논문 투고 불가하고, 단독 1편 공동연구자 포함 1편은 가능하다(공동연구 포함 총 2편).
3.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20부의 별쇄본을 증정한다. 그 이상의 별쇄본을 희망하는 투고자는 원하는 부수만큼의 인쇄비를 납부해야 한다.
4.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